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14 2019고단272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 19.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10. 29. 서울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4. 14:00경 서울 송파구 B호텔 지하 2층 C는 술집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27세)과 술값 지불문제로 시비 중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2019. 10. 12.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