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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5.14 2015다204052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프로그램에 관한 피고들의 저작권 침해로 말미암은 손해배상액은 원고 측과 피고 주식회사 A 사이에서 이루어진 실제 거래사례를 기준으로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따라 산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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