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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21 2015나15788
손해배상(지)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B, E, J, L, O, Q, T, W, X, Z, AA, AB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피고 O, X, Z, A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위 피고들(이하 본 항에서 ‘피고들’이라고만 칭한다)은 2012년경 무단으로 원고의 저작물인 ‘AE’ 등을 인터넷카페, 웹하드사이트 게시판에 업로드하여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로 인한 재산적ㆍ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이 사건에서 피고들은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이 담긴 서면을 송달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는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이를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피고들은 그 저작권 침해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아가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저작권법 제125조에 따라 피고들이 원고가 입은 재산적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행위로 피고들이 어떠한 이익을 얻었는지, 또한 피고들이 원고의 저작물을 인터넷카페 등에 업로드한 후 해당 파일이 실제 어느 정도의 규모로 다운로드 되었는지 명확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들의 저작권 침해로 인한 저작권법 제125조 소정의 재산상 손해를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만 피고들의 저작권 침해로 원고가 정신적 손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므로, 피고들이 침해한 저작물의 개수 등 침해내용, 저작권 침해방법, 피고들에 대한 형사처분 결과 및 불법행위 당시 피고들의 나이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로 각 30만 원을 인정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30만 원 및 각 그 중 제1심 판결에서 인용한 부분인 10만 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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