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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07 2020나2004872 (1)
손해배상(지)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의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이 사건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하여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저작권 침해로 인해 발생한 손해로서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권리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정품 이용료의 합계액 중 일부인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1 내지 5호증, 을 제8 내지 24호증, 을 제34 내지 37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제1심법원의 I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종합하면, 피고 C은 피고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그 업무상 직원들의 이 사건 프로그램 불법 복제 방지 등에 관한 주의의무를 부담하는데도, 직원이 피고들의 업무에 필요하였던 이 사건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하여 일부 업무상 이용하는 데 대하여 대체 정품을 구입하거나 무단 복제의 점검, 사전방지 교육 등 관리감독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프로그램 무단 복제에 따른 원고의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따른 손해액 산정 가부 가)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은 저작재산권자 등이 그 권리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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