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4.06 2016가단26893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25,000,000원,
나. 피고 B는 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이유
원고는 2014. 9. 30. 피고 B에게 2,500만 원을 변제기 2015. 7. 30.로 정하여 대여하고 피고 C은 이로 인한 피고 B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원고는 2015. 1. 4. 피고 B에게 500만 원을 변제기 2015. 7. 30.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들은 연대하여 2014. 9. 30.자 대여금 2,500만 원, 피고 B는 2015. 1. 4.자 대여금 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송달일 다음날인 2017. 3.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