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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02.06 2014가단1373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10. 28.부터, 그...

이유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B에게 2011. 10. 28. 3,000만 원을 변제기 2011. 12. 28., 이자 연 30%로 정하여, 2012. 12. 14. 5,000만 원을 변제기 2013. 2. 14., 이자 연 30%로 정하여 각 대여한 사실(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피고 주식회사 C은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합계 80,000,00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10. 28.부터,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2. 14.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각 2014. 7. 14.까지는 약정이자인 연 3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는 2013. 8. 16. 소외 D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피고들은 채권양도 사실을 기재한 같은 날짜의 내용증명우편을 송달받았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의 채권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2013. 10. 22. 피고들에게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하여 채권양도철회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한 사실, 증인 D은 이 법정에서 원고의 위 채권양도철회에 동의한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이 사건 대여금의 채권자는 원고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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