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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2.15 2015나51063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미장, 방수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C는 피고 B의 전 대표이사인 H의 아내이며, 피고 D는 피고 C의 어머니이다.

나. 원고는 피고 C에게 수차례에 걸쳐 돈을 대여하여 왔는데, 2002. 12. 20. 당시 피고 B의 대표이사였던 H와 사이에 피고 C의 차용금 합산액을 원금 80,000,000원으로 정하고, 이에 관하여 피고 B을 주채무자, 피고 C를 연대보증인, 원금 80,000,000원, 변제기 2003. 6. 20., 이자 연 66%로 한 차용금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금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C, D는 이 사건 차용금증서상 대여금 중 변제된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에 관하여 2003. 4. 16. 법무법인 남도종합법률사무소 작성 2003년 제1775호로 원금 65,000,000원, 채권자 원고, 주채무자 피고 C, 연대보증인 피고 D, 차용일자 2003. 1. 10., 변제기 2003. 3. 20., 이자 연 66%로 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 C에게 2010. 4. 10. 6,000,000원, 2012. 2. 29. 1,000,000원, 2012. 4. 16. 800,000원 합계금 7,800,000원(이하 ‘이 사건 송금액’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에 대한 대여금 청구

가. 차용금 지급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와 사이에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대여금 80,000,000원에 관하여 자신을 주채무자로 한 이 사건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여 줌으로써 피고 C와 연대하여 위 80,000,000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고, 피고 D는 위 대여금 80,000,000원 중 일부인 65,000,000원에 관하여 자신을 연대보증인으로 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줌으로써 피고 C와 연대하여 위 65,000,000원을 변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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