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남, 54세) 의 이웃 주민이다.
피고인은 2020. 8. 3. 12:00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지인들이 이틀 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일과 관련하여 항의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내가 회 사시 미는 잘 뜬다.
오늘 사람 사시미는 처음 뜬다.
” 고 말하고,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 총 길이 약 23cm, 날 길이 약 12.5cm) 을 들고 그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약 2회 툭툭 쳤으며, 이어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중식도( 총 길이 약 33cm, 날 길이 약 20.5cm )를 집어 들고 그곳에 있는 탁자를 약 3회 내려치면서 “ 이 걸로 쳐 버릴까.
”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 자가 피해자의 주거지로 돌아갔다가 약 10분 후 다시 피고인의 주거지로 돌아오자 위험한 물건인 활( 총길이 약 125cm) 을 집어 들고 화살을 찾는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 쏴 버릴까.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들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진술 조서, 진술 조서( 제 2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7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 제 4 유형] 누범 ㆍ 특수 협박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1 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 정도, 특히 피고인이 협박에 사용한 물건은 식칼이나 활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