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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9.11 2020고정351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7. 14:1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마당에서 부동산 계약 문제로 다투던 피해자 D(남, 36세)로부터 손님이 있는 앞에서 ‘저 사람에게 일을 맡기지 마라, 사기꾼이다.’ 등의 욕설을 듣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길이 약 125cm, 삽날 길이 약 27cm)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따라오면서 경찰관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며 길을 막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겨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특수폭행 등),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D의 진술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와 같이 위험한 물건은 삽을 이용하여 위협을 한 사실 등 피고인의 폭행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의 변호인은 판시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본건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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