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9. 22:18 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역 상행 승강장에서 자살을 할 목적으로 선로로 들어가 누
운 후 역무원 등이 제지하자 월계 역 방면으로 약 500 미터를 걸어가 약 17 분간 의정부 발 인천 행 제 255 전 동차, 소요 산발 인천 행 제 257 전 동차, 인천 발 소요 산행 제 226 전 동차, 인천 발 의정부 행 제 228 전 동차의 운행을 지연시켜 전차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특별 사법경찰 진술 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D 역 cctv 확인 건),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86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전동차의 운행을 방해함으로써 전동차를 이용하는 다수의 승객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교통안전에 위험을 유발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외에 다른 범죄 경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