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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0.13 2017고합169
전차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9. 18:58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경의로 672에 있는 경의 중앙선 문 산발 용문 행 제 5129 전 동열차 안에서 성명 불상 승객으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말을 듣고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전동차가 일산 역 상행선 승강장 (5-3 지점 )에 정차 하자 위 성명 불상 승객에게 열차에서 내리라고 고함지르며 손으로 출입문을 잡아 열차가 출발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약 10 분간 위 전동차의 운행을 지연시켰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차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전 동차 지연 현황 확인 건)

1. 일산 역 이례사항 보고, 차세대 철도운영정보 시스템 운행 조회 결과

1. 범행장면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86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0 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동차의 운행을 방해함으로써 전동차를 이용하는 다수의 승객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전동차의 전체적인 교통안전에 위험을 유발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오래전에 폭력행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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