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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20 2014나10410
손해배상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 2. 피고와 사이에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1층 상가점포에서 원고의 영업표지인 ‘솔드아웃’의 가맹시스템을 사용하여 영업을 하는 “솔드아웃 C점(이후 ‘D점’으로 변경함. 이하 ‘이 사건 편의점’이라고 한다)”을 설치하고 피고가 이를 경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솔드아웃 가맹계약서 『솔드아웃』을 사업명칭으로 하여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가맹본부 원고와 『솔드아웃』의 가맹시스템을 이용하여 『솔드아웃』가맹편의점을 경영하고자 하는 가맹점사업자인 솔드아웃(C점) 피고는 본 가맹계약서에 열거된 각 조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다음과 같이 가맹계약을 체결한다.

제3조 (가맹편의점의 표시) ① 본 계약에 의하여 ‘피고’가 개설하는 『솔드아웃』 가맹편의점은 다음과 같다.

『솔드아웃』 가맹편의점 『솔드아웃』 C점 제7조 (계약당사자의 독립과 계약의 효력발생) ② ‘피고’는 ‘피고’의 책임과 부담으로 가맹편의점을 운영하며, 가맹편의점을 운영함에 있어 발생하는 모든 분쟁 등에 대하여 ‘피고’의 책임과 부담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⑤ 가맹편의점의 매출액 및 수입액은 ‘피고’의 경영 능력이나 영업력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제반 경영에 대한 책임은 ‘피고’가 부담하며, 가맹편의점의 매출액 및 수입액에 관하여 ‘원고’가 이를 보증하지 아니함을 ‘피고’는 알고 본 계약에 임한다.

⑥ 본 계약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논의된 모든 사항을 규정한 최종 계약이다.

따라서 양당사자는 본 계약이 체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교환된 일체의 구두 또는 서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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