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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9.27 2019고단21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18』

1. 상해 피고인은 2018. 12. 27. 18:30경 울산 북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19세)와 술을 먹던 중 피해자로부터 집에 간다는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641』

2.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동거하는 E와 공모하여 2018. 10. 21.경부터 2018. 10. 25.경까지 울산 북구 F건물 G호에서, 스마트폰 라디오 앱인 ‘H’을 통해 알게 된 I(여, 14세)가 아버지와의 불화로 인하여 가출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I에게 위 F건물 G호로 오라는 취지로 말하며 기차표를 끊어주고, 위 F건물 G호를 제공하여 숙식을 해결토록 하는 등 가출한 I를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였다.

『2019고단1497』

3. 폭행 피고인은 2019. 3. 23. 11:40경 울산 북구 B건물 3층 계단 앞에서, 누나인 피해자 J(여, 20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수회 당겨 폭행하였다.

『2019고단2009』

4. 모욕 피고인은 2019. 3. 22. 16:32경 울산 북구 K에 있는 'L' 앞길에서, 피해자 M(여, 24세)이 전화 통화를 하는 것을 보고 자신에게 욕을 한다고 오해하고 이에 화가 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행인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 고소해라”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고단218』

1. D,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19고단64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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