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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02.14 2018가단5803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3. 10.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망 D(2016. 11. 17.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군산시 E 외 2필지 지상 셀프세차장 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세차장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437,000,000원, 공사기간 2016. 3. 10.부터 2016. 8. 30.까지로 정하여 도급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6. 4.경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세차장 공사 중 창호 및 금속 등 공사를 공사대금 154,370,000원에 하도급받았다.

다. 한편 피고는 2016. 7.경 망인에게 이 사건 공사 외에도 2층 주택에 관한 추가공사(이하 ‘이 사건 2층 추가공사’라 한다)를 도급하였고(이에 따라 피고는 2016. 9. 12. 망인과 사이에 공사대금을 600,000,000원으로 증액하고 공사기간을 2016. 9. 30.까지로 연장하는 추가공사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망인은 원고에게 이 사건 2층 추가공사 중 창호 및 금속 등 공사를 공사대금 63,101,500원에 하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세차장 공사 및 2층 추가공사를 통틀어 ‘이 사건 공사’라고 하고,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하도급 받은 각 공사를 통틀어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고 한다). 망인 및 원고는 2016. 7.경부터 당시 진행하던 이 사건 세차장 공사 외에도 추가공사를 진행하였다. 라.

피고는 2016. 3. 14.부터 2016. 10. 21.까지 사이에 망인에게 합계 45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망인은 원고에게 2016. 4. 21.부터 2016. 7. 28.까지 합계 125,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한편 피고도 2016. 10. 4.부터 2016. 11. 12.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직접 2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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