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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08 2015고단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11. 30. 16: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주취상태로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불가능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감행하여 김해시 불암동에 있는 김해교를 부산 방면에서 김해시청 방면으로 B 봉고 차량을 진행함에 있어 전방 교통 상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봉고 차량의 앞범퍼로 들이받고, 위 마티즈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인 E 운전의 F 스타렉스 차량의 뒷범퍼를 순차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을, 같은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위 스타렉스 차량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G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203%의 주취 상태에서 제1항과 같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C, E)

1. 각 진단서(C, E, G)

1.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초동조치용),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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