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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27 2018고단46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1. 16:4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고 대전 유성구 C시장 앞 편도 7차선 도로를 노은사거리 방면에서 월드컵사거리 방면으로 6차로를 따라 시속 64킬로미터로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C시장 앞을 지나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전후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전방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58세) 운전의 E 투싼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스타렉스 승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D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7경추 극돌기 골절상 등을 입게 하고, 피고인의 스타렉스 승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59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 타박상 등을, 같은 G(62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같은 H(72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같은 I(70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같은 J(69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폐쇄성 골절상 등을, 같은 K(54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같은 L(59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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