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8 2016고정1546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1. 18:53경 서울 동작구 B아파트, 101동 1층 승강기 출입구 앞에서 피해자 C(35세)이 예전에 차량 접촉사건을 신고하여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것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지내오던 중 마침 엘리베이터를 탑승한 피해자를 발견하고 “너 이리 와, 죽어 이 자식, 너 문 안 열어”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승강기 출입문을 1회 쳐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CD 내용 확인, 엘리베에터 영상 확인)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