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0. 21:10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지하철 9호선 B에서 C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입건되어 2018. 4.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고, 위 사건 수사과정과 재판에서 피해자 D(25세)가 목격자로 진술하고 증언을 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7. 28. 20:10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위 B에서, 피해자가 3번 출구로 나가는 것을 발견하자 피해자를 뒤따라 가 피해자의 앞을 막아서며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너 이리 와 봐”라고 욕설을 하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조르듯이 잡아 밀쳐 피해자를 지하철 출입구 기둥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 및 재판과 관련하여 진술과 증언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강제추행 사건 재판중 확인 및 피해자 증인 출석 확인)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의 목 부분을 조르듯이 잡아 밀치기는 하였으나 이는 지하철역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말로 도발을 해 격분하여 한 것이지, 피고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보복의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강제추행 형사사건의 수사 및 재판과 관련한 피해자의 진술과 증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