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01.13 2015고정89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4. 06:00 경 전주시 완산구 모 악로 4678 지 시제 연못 산책길에서, 예전에 상호 간에 다툰 일로 감정이 있는 피해자 C(78 세 )를 만 나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야 너 이 자식 죽어 봐라.” 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 부위를 비틀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꼬집고, 이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끌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기타 어깨 및 위팔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해자)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