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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2.16 2015가단1659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부터 2015. 8. 6.까지 연 24%, 그 다음...

이유

원고는 대구 수성구 C 건물 2층 약 50평을 임대차기간 2014. 7.경부터 2016. 7.경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빙수 가게를 운영하던 중 2015. 4.경 피고에게 위 가게 전체를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300만 원, 임대차기간 1년으로 정하여 전대하고 그 무렵 위 가게를 인도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500만 원만 지급하고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채 위 가게에서 애견카페를 운영하다

2015. 6. 20.경 영업을 그만둔 사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2015. 6. 24.경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금원, 피고가 원고 명의로 외상으로 구입한 식자재 대금, 피고의 영업기간 중 발생한 관리비와 집기 훼손으로 인한 손해액 등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을 공제한 후 2,400만 원으로 정산하고, 이를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것으로 하되, 이자 월 2%, 변제기 2015. 7. 24.까지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정산금 2,4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7.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5. 8. 6.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24%의, 그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바에 따라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된 것 에 의하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은 2015. 9. 30.까지는 연 20%, 2015. 10. 1.부터는 연 15%이므로, 위 인정 부분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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