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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31 2019가단516575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067,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3.부터 2019. 5. 23.까지는 연 5%, 2019. 5. 24...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6. 4. 18. 피고로부터 수원시 팔달구 C건물, D호를 임대차보증금 5,30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5. 3.부터 2017. 5. 2.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면서, 그 무렵 피고에게 5,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7년 2월경 임대차기간을 2018. 5. 2.까지로 1년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

원고는 2018. 5. 2. 이사하면서 건물 관리인에게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한편, 원고는 2016년 5월경부터 2018년 4월경까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67,200원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임대차계약은 2018. 5. 2.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과 장기수선충당금을 더한 53,067,2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2018. 7.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5.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2019. 5. 24.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위 부동산은 E 주식회사로부터 대물변제로 받은 부동산인데,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당시 신탁등기를 말소시키기 위해 위 회사에 4,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을 위 회사로부터 승계받았음에도, 위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경료된 것이어서 무효라는 이유로 이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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