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12.09 2015가단13247
전세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481,386원과 이에 대한 2015. 8. 28.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2012. 1. 20.자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차보증금 중 잔금반환 청구(임대차기간 만료)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일부 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개정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