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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05 2015가단11434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21.부터 2015. 7. 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1. 8. 11.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구리시 C빌라 102호를 임대차보증금 1억 3,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9. 20.부터 2013. 9. 1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점유를 넘겨받아 임차주택을 점유, 사용해 온 사실, 그 후 원고는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어 2013. 9. 19.경 일부의 짐을 남겨둔 채 이사 나간 상태에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실, 피고는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가 2014. 7. 2.경 원고에게 같은 해 12. 30.까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주었고, 2015. 1. 31. 원고에게 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은 현재까지도 반환하지 않고 있는 사실, 원고는 2015. 5. 20. 임차주택에 남겨진 짐을 모두 빼내고 임차주택을 피고에게 반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실이 위와 같다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의 경과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임차주택의 인도일 다음날인 2015. 5. 2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5. 7. 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정이율은 연 100분의 15로 한다.’로 전부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비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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