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8.부터 2018. 7. 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배우자 C은 2017. 3. 26. 원고에게, 주채무자를 피고, 연대보증인을 C, D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일금 : 200,000,000원 상기 금액을 차용하고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차용금액은 우리은행 E 피고 계좌로 입금한다.
변제기일 : 2018. 3. 27. 이자 : 40,000,000원 지급방법 : 변제일에 약정된 이자와 원금을 일시상환한다.
나. 원고는 2017. 3. 27. 피고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2억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피고의 배우자인 C에게 이 사건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도록 하는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가사, C이 피고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지 않고 이 사건 차용증서를 임의로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C은 피고의 배우자로서 일상가사대리권이 있고, 피고가 C에게 대리권을 주었다고 원고가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126조에 따른 표현대리책임을 져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차용증서의 작성을 통해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도록 하는 대리권을 수여한 적이 없다.
C이 피고의 배우자로서 일상가사대리권은 있지만, 원고가 C에게 위와 같은 대리권이 있다고 믿었음을 정당화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도 없으므로,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도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갑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차용증서는 피고가 없는 자리에서 C이 피고의 이름과 인적사항을 기재한 뒤 피고의 인장을 날인하기는 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