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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2.03 2016고정19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7. 인천 남구 소성로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인근 상호 불상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 피고 소인 B이 2015. 8. 13. 08:00 경 자신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같은 날 인천지방 검찰청 부천 지청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12. 경부터 B의 집에 임차인으로 세 들어 살고 있었으나 월세를 장기간 체납하여 2015. 4. 하순경부터 B으로부터 퇴거 요청을 수차례에 걸쳐 받는 상황이었고, 계속하여 퇴거 약속을 지키지 않자 B에게 ‘7 월 31일까지 만약에 이사를 가지 못할 때에는 B의 뜻대로 짐처리하겠습니다.

’ 라는 각서와 ‘7 월 31일 9시까지 짐을 모두 가지고 가겠습니다.

’, ‘A 만약에 짐 빼지 못할 때는 경찰 없이 B 본인 마음대로 짐처리 해도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 라는 각서를 작성함으로써 퇴거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 B의 임의대로 피고인의 방에 있는 이삿짐을 처리하는 것에 대한 사전 동의를 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위 고소장을 제출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이 자신의 집을 무단 침입하였다는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B을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고소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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