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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09 2014나47549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피고(반소원고)에 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이유

... 모두 지급받았다. 라) ⑥번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이를 원고에게 발주한 적이 없고, 원고로부터 공급받지도 않았으므로 위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 단 1) 인용하는 부분: ①, ③, ⑥, ⑦번 청구 가) ③, ⑦번 청구: 10,061,760원 피고는 원고의 청구 중 ③번 청구 2,771,760원과, ⑦번 청구 7,290,000원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0,061,760원(= 2,771,760원 7,29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①번 청구: 2,034,256원 2012. 3. 31.을 기준으로 한 미수금이 2,034,256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위 미수금을 면제하여 주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수금 2,034,256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 ⑥번 청구: 5,040,000원 갑 제29, 30, 38, 39, 4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H(30g*30포) 포장박스에 대하여 2010. 8. 30. 6,000개, 2010. 9. 6. 2,000개 합계 8,000개를 발주한 사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2010. 9. 27. 2,560개, 같은 해 11. 18. 800개, 같은 해 11. 23. 1,660개 합계 5,020개의 포장박스를 납품한 사실, 그 후 원고는 피고의 발주로 제작한 8,000개의 아트지 중 피고에게 납품하고 남은 아트지를 보관하여 오다 2012. 7.경 이를 폐기하고 피고에게 그 대금을 청구한 사실, 위 아트지는 ‘H’이라는 상표가 인쇄되어 있어 원고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아트지대금 5,04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기각하는 부분: ②, ④, ⑤번 청구 원고가 D로부터 G 포장박스 35,000세트에 대한 발주를 받은 후 피고의 요청에 따라 포장박스를 피고에게 납품하여 약 36,000세트의 포장박스를 납품하였으며, D로부터 위 포장박스 약 36,000세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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