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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12 2015가합10865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상업용 인쇄, 박스 제조 및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BHC CHICKEN'이라는 상표로 상품연쇄화사업(체인사업), 음식업(식당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3. 8. 1. 피고로부터 피고의 치킨 신제품에 사용할 포장박스 제작을 제안받았다.

이에 원고는 2013. 8. 7. 피고에게 원고가 2012. 11. 29. 실용신안등록 출원을 한 별지1 기재 ‘일체형 일회용 박스’(이하 ’실용신안등록 포장박스’라 한다)의 샘플을 제출하였고, 2013. 8. 14. 피고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일부 수정을 한 별지2 기재 포장박스(이하 ’수정 포장박스‘라 한다)의 도면 및 샘플을 제출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수정 포장박스에 대한 견적서를 제출하였는데, 피고는 2013. 8. 17. 원고에게 원고의 제안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고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2013. 9. 주식회사 팩스타와 포장박스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피고가 판매하는 ‘BHC 요레요레 치킨’, 'BHC 빌리지 치킨‘ 등 제품의 포장박스(이하 ‘이 사건 포장박스’라 한다)를 위 회사로부터 공급받아 사용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7,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하여 만든 성과인 수정 포장박스의 도면 및 샘플을 원고와의 계약 협상 과정에서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이와 유사한 이 사건 포장박스를 만들어 사용하였는바, 이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차목의 부정경쟁행위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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