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피고가 2013. 9. 5.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3차5053호로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신청하여 2013. 9. 12. ‘원고는 피고에게 10,340,92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내려졌고, 위 지급명령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할 청구권이 없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년 초경 원고를 대리한 C과 사이에 원고에게 중고자동차부품을 피고의 비용으로 제작한 포장박스에 포장하여 납품하고, 거래 종료 시에 원고가 남은 포장박스 전량을 실 구매가로 매입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포장박스 대금 10,340,920원의 지급을 구할 청구권을 가진다고 다툰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3 내지 8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4, 을 제5호증의 1 내지 6, 을 제6호증의 1, 2, 3,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제1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의 직원인 C 부장이 2012. 4.경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와 사이에 중고자동차부품 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의 상표명(E)이 들어간 포장박스를 피고의 비용으로 우선 제작하고, 그 제작비는 중고자동차부품을 납품받을 때마다 지급하며, 원고가 90일 이상 주문을 하지 않는 등 피고의 거래해지 요청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원고가 재고로 남은 포장박스를 실 구매가로 전량 매입하기로 약정한 사실, ② 위 약정에 따라 피고는 ‘F’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