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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8.22 2013가단46013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3카기1887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3. 12....

이유

피고가 2013. 9. 5.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차5053호로 원고를 상대로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신청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10,340,92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내려져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할 청구권이 없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년 초경 원고를 대리한 C과 사이에 원고에게 중고자동차부품을 피고의 비용으로 제작한 포장박스에 포장하여 납품하고, 거래 종료 시에 원고가 남은 포장박스 전량을 실구매가로 매입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에게 포장박스 대금 10,340,920원의 지급을 구할 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 3~5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4, 을 제5호증의 1~6, 을 제6호증의 1,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직원인 C 부장이 2012. 4.경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와 사이에 스타터 모터 등 중고자동차부품 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의 상표명(‘E’)이 들어간 포장박스를 피고의 비용으로 우선 제작하고, 그 제작비는 중고자동차부품을 납품받을 때마다 지급하며, 원고가 90일 이상 주문을 하지 않는 등 피고의 거래해지 요청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원고가 재고로 남은 포장박스를 전량 매입하기로 약정한 사실, 위 약정에 따라 피고가 ‘F’을 운영하는 D에게 원고가 원하는 대로 포장박스를 제작해 달라고 하였고, 원고는 D와 사이에 포장박스의 단가수량 칼라박스 2,000개씩 4종류, 칼라박스를 4개씩 포장해서 담을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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