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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1.29 2018도15804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 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 제출된 상고 이유 보충 서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에 대한 판단 원심과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강제 추행죄의 추정적 승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직권 판단 (1) 구 형사 소송법 (2017. 12. 19. 법률 제 152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57조의 2는 “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그 형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는 지에 관한 판단은 형법상 형의 경중을 기준으로 하되 이를 개별적ㆍ형식적으로 고찰할 것이 아니라 주문 전체를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불이익한 지 아닌지를 보아 판단하여야 한다.

한 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에서 규정한 이수명령은 이른바 범죄인에 대한 사회 내 처우의 한 유형으로서 형벌 그 자체가 아니라 보안 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지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된다(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5도11362 판결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강제 추행죄를 범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자, 피고인이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제 1 심과 환송 전 원심이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나, 환 송판결이 유죄의 취지로 환송 전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자,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에 처하는 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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