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5.09.22 2015가단963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망 F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27,272,727원과 이에 대하여 201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3. 4. 피고 성주주택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의 대리인이라 칭하는 망 F, G로부터 충남 당진군 H아파트 신축공사 중 철거 및 폐기물 처리공사를 공사대금 22억 원으로 정하여 하도급 받으면서 같은 날 손해담보 명목으로 망 F이 지정하는 I에게 2010. 10. 1. 30,000,000원, 망 F에게 2011. 3. 8. 7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위 각 돈 합계 100,000,000원을 ‘이 사건 손해담보금’이라 한다). 나.

그런데 그 후 위 H아파트 신축공사가 착공되지 않았다.

다. 망 F은 2013. 3. 18. 사망하여 사망 당시 상속인이었던 그 처인 피고 A, 자녀들인 피고 B, C, D, E 중 피고 B, C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느단338호로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2013. 5. 29. 그 신고가 수리되었고, 피고 D, E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느단390호로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2013. 6. 17. 그 신고가 수리되었으며, 피고 A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느단391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3. 7. 5. 그 신고가 수리되었다.

【인정근거】갑 제1호증(피고 회사에 대한 부분 제외), 제2호증의 1, 2, 을나 제1호증, 을다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피고 회사는 원고와 위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손해담보금을 지급받고도 위 H아파트 신축공사를 착공하고 원고에게 시행연락을 하지 아니하여 위 도급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원고에게 위 손해담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1호증(도급계약서) 중 피고 회사에 대한 부분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원고가 피고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