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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19 2016고단43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개월,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포 천시 D 나 동 108호 소재 토목건설업체이고, 피고인 A은 위 업체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1. 10. 12. 경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 주) 윈 푸드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 가액 150,000,000원의 세금 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2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허위 세금 계산서 4매( 공급 가액 합계 603,800,000원 )를 각각 발급하고,

나. 2011. 7. 31. 경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 가액 10,035,000원의 세금 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허위 세금 계산서 16매( 공급 가액 합계 420,214,545원 )를 각각 수취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발급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 허위 세금 계산서 첨부)

1. 법인 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8 조,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발급 또는 수취한 허위 세금 계산서의 합계액, 피고인 A이 미납한 세금을 납부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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