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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25 2015고단2578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년경 세금체납으로 인하여 자신이 운행하던 C 승용차의 번호판을 압류당하는 등 정상적인 방법으로 위 승용차를 폐차 할 수 없게 되자, 속칭 ‘문제차량’을 전문적으로 처리해주는 불법 폐차업자에게 위 승용차를 처분하였다.

그러나 위 승용차는 정상적으로 폐차되지 않았고, 정기검사 미이행 등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약 62만 원 상당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2. 13. 12:40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 남동구청 D 소속 공무원 E(남, 32)에게 전화를 걸어 “왜 폐차한 차량에 과태료가 부과되었냐. 과태료를 내지 못 하겠다”고 항의를 하며 과태료를 면제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내가 분신을 하면 깎아 줄 거냐. 30분 있다 가겠다”고 말한 뒤 피고인의 집 부근 주유소에서 휘발유 10L를 구매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15경 인천 남동구 소래로 633번길에 있는 인천 남동구청 별관 D 사무실에 위와 같이 미리 구매한 휘발유 1통을 들고 위 E를 찾아가 “압류건을 해결해 달라. 만약 안 해주면 여기서 휘발유를 뿌리고 분신하겠다”고 소리치며 휘발유통의 뚜껑을 열어 휘발유를 뿌리려고 하였으나 부근에 있던 청원경찰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E에게 “과태료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내일도 오고 모레도 오고 계속 오겠다”고 소리를 지르는 등 과태료를 면제해 주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듯이 E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원인 위 E의 자동차관리 행정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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