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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6.19 2014고정6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년 7월 초순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과태료가 미납된 E차량을 폐차하면서, 폐차비를 받아 미납된 과태료를 모두 해결하고 폐차가 가능하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차량을 인도받아 차량의 과태료를 해지하고 폐차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교부받아 2013. 11. 15. ㈜양산부곡자동차 폐차장에서 차량을 폐차시킨 후 폐차비 25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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