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3.10.25 2013고정303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61세)와 함께 인천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 계약직 공공근로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6. 14:50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08에 있는 남동구청 보건소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오른쪽 주먹으로 쳐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좌측측절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기일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