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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5.08 2014고단3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1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3. 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7. 22:05경 울산시 울주군 온양읍 발리에 있는 황토오리가든 앞길에서 같은 읍 운화리에 있는 온양사거리 앞길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3회의 동종 전과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행히 단순 접촉사고만 발생하였으나 음주수치가 대단히 높아 자칫하였으면 중대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부양할 자녀가 있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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