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05 2013고단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을, 2010. 8.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12. 9. 05:19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화곡동 588 종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신월동 1001-7 CU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