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8.14 2013고정16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인 소유의 B 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4. 23. 1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1%(채혈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성동구 금호동1가 1801-1번지 앞 도로까지 위 승용차를 약 1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