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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13 2013고정37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30.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신월동 번지를 알 수 없는 길에서부터 같은 동 남부순환로 443 개나리주유소 앞 노상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B 아반테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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