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10. 30. 02:00경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택시에 탑승하여 자신의 주거지인 경남 함안군 F에 있는 G우체국까지 운전하면 택시요금 50,000원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위 택시를 타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G우체국까지 운전하게 하여 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2:46 경남 함안군 F에 있는 G우체국 앞에서 ‘손님이 욕하고 시비건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함안경찰서 H파출소 경위 I로부터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자신의 몸을 들이 밀면서 “너거는 꺼지라,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소지품을 땅바닥에 던지고, 손으로 위 I의 뒷덜미를 세게 잡아 1회 잡아당기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다가오던 경장 J의 가슴을 1회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9. 6. 21. 00:50경 경남 함안군 K 앞길에서 피해자 L 소유의 M BMW 승용차를 수차례 주먹으로 내리치고 발로 차 수리비 2,416,15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등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21. 00:57경 경남 함안군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양품점 출입문 유리에 돌을 던져 시가 50,000원 상당의 유리 1장을 부수어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6. 21. 00:59경 경남 함안군 N 앞길에서 피해자 P 소유의 Q 모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