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11.24 2017고단26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6. 20: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혜천로에 있는 계룡 아파트 6 동 부근 도로를 산성동 방면에서 불티 고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일몰 이후이고,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어 다른 차량들이 신호를 대기하면서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면서 앞차와의 간격을 유지하면서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D(33 세) 이 운전하는 E 투 싼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 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투 싼 승용차가 피해자 F( 여, 44세) 이 운전하는 G 아반 떼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 떼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 여, 3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