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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5.02 2017고단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12. 5. 00:17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완산구 전주 천동로 180에 있는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완 산 교 쪽에서 매 곡 교 쪽으로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였다.

2. 피고인이 위와 같이 운전할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34 세) 이 운전하는 D 투 싼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위 투 싼 승용 차가 좌회전을 하기 위해 속도를 줄이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투 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투 싼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4,333,11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감정 회보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사본

1.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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