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약사로서 울산 울주군 C 지상에 있는 ‘D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약국을 운영하기로 하여 2016. 7. 1. 피고의 대리인 E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101호를 임대차보증금 7억 원, 차임 20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7. 1.부터 2021. 6.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 한다)란에는 아래와 같은 기재가 있다.
1. 약국독점에 관한 건 본 건물에서 '101'호 이외에는 약국을 운영할 수 없다.
본 계약서 외에 본 건물의 임대 및 분양계약서에 이를 명시한다.
2. 의원임대분양에 관한 건 현재 내과, 소아과, 정형외과, 마취통증의학과가 임대되었으며 이외 1개 과(치과, 한의원, 요양병원 제외)를 입점하기로 한다.
상시 의원으로 임대 및 분양을 우선한다.
3. 약국분양에 대한 협의의 건 임차인이 약국 분양에 대한 우선권을 가지며 분양가는 상가시세를 기준으로 하여 협의한다.
나. 피고는 2016. 7. 7.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6. 5.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7. 10. 23. 피고가 위 가.
항 기재 임대차보증금 7억 원의 반환에 관하여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원고가 언제, 누구에게 임대차보증금 7억 원을 지급하였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원고가 위 가.항 기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무렵 피고 측에게 7억 원을 지급한 사실 자체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7. 11. 7.경 이 사건 건물 중 101호를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10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