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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12 2016나106214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B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피고 B이 당심에서 추가로 제기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의 ‘3. 추가판단’을 더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서 제11쪽 제19행부터 제12쪽 제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바꾼다.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2-1 매매계약이 현재 무효로 귀결된 것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에 이견이 없다. 다만 그 무효의 원인에 관하여 ① 원고는 2-1 매매계약이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다가 1-1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없어져 확정적 무효가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반하여, ② 피고 B은 2-1 매매계약은 처음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이어서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그 계약체결 당시부터 확정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하여, 무효의 원인, 나아가 확정적 무효가 된 시점에 관하여는 다툼이 있다. 구 국토계획법상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8조 제6항에 따라 그 계약은 체결된 때부터 확정적으로 무효라고 할 것인데, 이러한 허가의 배제잠탈행위에는 토지거래허가가 필요한 계약을 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하는 것에 해당하도록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정상적으로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없는 계약을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96328 판결 등 참조 . 또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의 토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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