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 인은 성남시 일대에서 활동 중인 조직폭력단체 ‘ 신종합시장 파( 일명 관광 파)’ 의 D 인 사람으로, 2000. 1. 7.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 받고, 2000. 1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3. 3.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 받고, 2003. 4.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 받고, 2004. 5. 17. 서울 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08. 5. 1. 서울 고등법원에서 살인 미수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09. 2. 16.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살인 예비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3. 9. 30.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E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5. 7. 초순 06:00 경부터 07:00 경 사이에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피해자 E( 여, 47세) 운영의 ‘G’ 노래 연습장에서 성명 불상의 여성 접대부와 함께 유흥을 즐긴 후 위 접대부와 속칭 ‘2 차’( 성매매 )를 나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노래방의 경우 2차를 나갈 수 없다는 취지로 거절하며 술값의 계산을 요구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이 모, 나 종합에 A 야! 2차 안 가면 영업에 문제가 생길 거야 ”라고 말하며 팔의 문신을 내보이는 등 자신이 조직폭력 배임을 과시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2차 요구에 난색을 표하며 술값을 계산해 달라는 취지로 애걸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현금 28만 원을 주어 술값을 계산하게 한 후 즉시 피해자에게 “ 이 모, 나 A가 술값을 계산했더니 돈이 없어. 돈 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