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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25 2016가단30057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6. 19. 피고 B와 거제시 D 외 1필지 소재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중 창문공사 및 잡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1억 1,000만 원, 공사기간 2012. 6. 5.부터 2012. 7.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피고 B는 공사대금 중 2,000만 원을 지급한 채 나머지 9,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피고 C은 2013. 11. 9.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잔금 9,000만 원을 2014. 3. 30.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하도급공사대금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대금으로 9,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송달일 다음날인 2016. 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한 사람은 피고 C이고, 그 아들인 피고 B는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므로 피고 B에게 공사대금 지급채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공사뿐만 아니라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의 계약명의자가 모두 피고 B이고, 피고 B 명의 계좌를 통해 공사대금 등의 수수가 이루어진 점, 피고들은 피고 B의 하도급계약 체결사실과 공사대금 지급의무를 인정하면서 피고 C은 피고 B의 업무보조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4호증(하도급공사대금 지불각서)에 원도급자로 피고 C이 표시된 점을 감안하더라도 을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B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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