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 31. 21:45경 피고인의 누나 C이 운영하는 충남 보령시 D ‘E’에서,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 B(47세)가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C에게 심한 욕설을 하여 제지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계속 욕설을 하자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상처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에 주먹으로 피해자 F(45세)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부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C(여, 51세)의 턱을 주먹으로 때린 다음 멱살을 잡고 바닥에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