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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2.02 2015고정947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8. 26. 10:00경 창원시 진해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 A(65세)이 찾아와 이전에 빌려주었던 돈 500만 원을 달라고 하기에 이를 거절하고 도망을 가려고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붙잡히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뒷부분을 때리고, 왼쪽 가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체간부 염좌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B(50세)이 도망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구강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상해진단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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