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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0.13 2016구합10492
현역병입영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9. 13. 최초 징병 신체검사에서 신장체중으로 신체등위 2급 판정(안과는 굴절이상으로 신체등위 1급 판정)을 받고 현역병입영대상자 병역처분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5. 1. 22. 피고에게 병역처분변경신청을 하였는데, 2015. 3. 2. 굴절이상(수평 수직 굴절률의 차이가 3.00D 이상 ~ 5.00D 미만)으로 신체등위 3급 판정을 받게 되자 2015. 3. 11.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로부터 정밀신체검사를 의뢰받은 중앙신체검사소 징병검사의사는 2015. 4. 7. 다시 원고에 대하여 굴절이상(수평 수직 굴절률의 차이가 3.00D 이상 ~ 5.00D 미만)으로 신체등위 3급 판정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5. 4. 8. 원고에게 현역병입영대상자 병역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7호증, 을 제1 내지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 중 약시와 관련된 자료로 최초 수검일부터 3년 이전까지의 기록을 요구하는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별표2] 285항 주2(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는 병역의무 해태를 위하여 진료기록 등을 사전에 준비한 수검자들과 비교하여 문서보존기간이 지나 자료를 구할 수 없었던 원고를 차별하는 것으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되고, 기속행위인 신체등위 판정처분에 재량적 판단여지를 제공하게 되므로 위헌적인 규정이다.

나아가 원고는 초년시절부터 시력이 좋지 아니하였고.

2015. 1. 14.자 병사용진단서(갑 제3호증) 등 의사의 객관적 소견에 의하면 한 눈의 최대 교정시력이 0.6 이하로서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별표2] 285항에 따라 원고에게 신체등위 4급 판정 및 그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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