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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4.07 2016고단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 입영 대상자이다.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 일로부터 3일 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7. 2. 경 김천시 B에서 피고인의 아버지 C을 통하여 ‘2015. 8. 18. 경기 가평균 하면 현리에 있는 수도 기계화 보병 사단에 입영하라’ 는 내용의 대구경 북지방 병무 청장 명의로 된 현역 입영 통지서를 송달 받고도 입영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1. 배달결과 증명서, 확인서

1. 각 수사보고( 고발 담당자 전화 진술 청취, 입영 통지서 송달 경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본문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동 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입영 의사를 표시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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